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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키는 40개의 소중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키는 40개의 소중한 약속)
저자 : 밥장
출판사 : 한울림
출판년 : 2017
ISBN : 9788958270782

책소개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보내는 아동인권에 대한 사유로의 초대書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아주 특별한 문서 하나를 만들었다. 전 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문서에 담아 국제법으로 승인한 것이다.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UNCRC)이다.

이 책『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우연찮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접하고 조항 하나하나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동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글을 담고 있다. 40개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춰 이야기하고 있어 읽다 보면 마치 저자인 밥장이 그랬듯이, 어른들이 얼마나 아동의 권리에 대해 무지했는지 절로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할 어른으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미리 고백합니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보내는 아동인권에 대한 사유로의 초대書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아주 특별한 문서 하나를 만들었다. 전 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문서에 담아 국제법으로 승인한 것이다.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UNCRC)이다.



이 책《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우연찮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접하고 조항 하나하나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동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글을 담고 있다. 40개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춰 이야기하고 있어 읽다 보면 마치 저자인 밥장이 그랬듯이, 어른들이 얼마나 아동의 권리에 대해 무지했는지 절로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할 어른으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미리 고백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알수록 ‘지금 나는 어떤 어른인가?’ 되묻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흔히 아동인권이라 하면, 어른이 ‘생각해준다’는 자세를 취하곤 한다. 생각 ‘해주는’ 게 아니라 생각 ‘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동인권에 대한 사유는 어른들의 첫걸음이다. 밥장님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동인권에 대한 사유를 시작했고, 동료들을 초대하고 있다. 이 책은 아동인권을 알고 전파하는 책임을 같이하자는 초대이다. …(중략)… 한 조항, 한 조항 그림 속으로 빠져들고 읽어가면서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 당신의 아동인권 존중 책임의 출발점일 것이다.”

-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추천글 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알아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인권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공식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아동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고,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은 법조문처럼 어렵고 딱딱한 문장으로 적혀있어 권리의 주체인 아동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어른들도 끝까지 읽어내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알아야 지킬 수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저자인 밥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매주 한 조항씩 그림으로 그려 신문에 연재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재능기부에 참여했고, 그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만두고 싶은 마음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그는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밥장님과 함께 협약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소개하는 일입니다. 눈에 밟히는 그림, 기억에 남는 조항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약속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 이선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추천글 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키는 40개의 소중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권리를 지켜야 할 어른의 책임과 의무를 40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하여,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26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른이 그 약속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키는 40개의 소중한 약속’인 협약의 40개 조항 모두를 하나하나 한국 사회 현실에 비춰 살펴보며 마치 대화하듯 이야기한다. 아동인권 전문가가 아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동인권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림과 글을 통해 진솔하게 드러내면서 말이다. 이 책은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한국 사회 ‘어른’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책무를 함께하자는 일종의 초대장이다.



“이 책을 읽은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들이 깊이 뿌리박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꼭 맞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실천할 어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존엄과 권리의 주체로 명시한다. 그래서 이 책은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약속’으로 시작해 ‘아동의 목소리’로 끝맺는다. ‘아동의 목소리’에는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전한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만 18세 미만 대표자회의 결의안 전문, 그리고 아동권리를 지켜달라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간절한 바람을 실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아동폭력이나 아동권리 침해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사건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동폭력이나 아동권리 침해는 ‘특이한 사건’이 아니다. 어른이 아동에게 무심코 한 행동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도 아동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일상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던 아동권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준다.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전 세계 모든 아동과 어른이 아동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세상, 그래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면, 이제 우리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야 한다.



“어른들은 아동인권을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게을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는 주로 아동을 겨냥한 출판물로 이뤄졌고, 어른들은 제쳐두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밥장님이 그리고 쓴 이 책은 어른들을 겨냥한 어른의 반성과 다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추천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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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약속

- 추천글 하나 _ 아동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추천글 둘 _ 알아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김선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 프롤로그 _ 그래야 덜 부끄러우니까요



- 1조 _ 아동의 범위

- 2조 _ 차별 금지

- 3조 _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4조 _ 국가의 역할

- 5조 _ 부모의 지도

- 6조 _ 생존권과 발달권

- 7조 _ 이름과 국적

- 8조 _ 신분이 지켜질 권리

- 9조 _ 부모와 함께 살 권리

- 10조 _ 가족과의 재결합

- 11조 _ 불법 해외이송 반대

- 12조 _ 아동의 의견 존중

- 13조 _ 표현의 자유

- 14조 _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15조 _ 참여의 자유

- 16조 _ 사생활 보호

- 17조 _ 정보를 얻을 권리

- 18조 _ 부모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

- 19조 _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 20조 _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보호

- 21조 _ 입양, 아동 이익 최우선

- 22조 _ 난민아동보호

- 23조 _ 장애아동보호

- 24조 _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 25조 _ 시설아동보호

- 26조 _ 사회보장제도

- 27조 _ 기본적인 생활수준

- 28조 _ 교육받을 권리

- 29조 _ 교육의 목적

- 30조 _ 소수아동의 보호

- 31조 _ 여가와 놀 권리

- 32조 _ 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

- 33조 _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 34조 _ 성 착취로부터 보호

- 35조 _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 보호

- 36조 _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

- 37조 _ 죄를 지은 아동의 보호

- 38조 _ 전쟁으로부터 보호

- 39조 _ 상처 입은 아동보호

- 40조 _ 공정한 재판과 대우



- 아동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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