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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리스트
페더럴리스트
저자 : 알렉산더 해밀턴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년 : 2019
ISBN : 9788964373262

책소개

1780년대 아메리카, 소란스럽고 격정적이었던 시대.
불안과 우려, 갈등과 논쟁 속에서 탄생한 정치학의 고전.

[현대 대의제] 정부의 원리에 관한 가장 훌륭한 해설서
_토머스 제퍼슨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이 숙지해야 할 아주 탁월한 책
_알렉시스 드 토크빌

연방 정부에 대한 가장 교훈적인 글들
_존 스튜어트 밀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감, 정파적 반대,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들이, 현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온건과 절제로 이끄는 이러한 동기마저 없다면, 정치적 파당의 항상적 특징인 편협성은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불과 칼을 사용해 개종자를 만들려 하는 것은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
먼저 정부가 피치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정부가 그 자체를 통제하게 해야 한다. 인민에 대한 종속은, 의문의 여지없이, 정부에 대한 제1차적 통제이다. 하지만 경험은 인류에게 보조적 예방책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더 나은 동기의 결핍을, 상반되고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이용해 보충하는 이런 방책은 인간사의 모든 공적?사적 체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여기에서 불변의 목표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모든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권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직책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빈틈없는 고안물은 국가의 최고 권력들을 배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하다.
……
공화국에서는 사회를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이한 계급의 시민들 사이에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만일 공통의 이익에 의해 다수파가 결합될 경우, 소수파의 권리는 불안해질 것이다. …… 연방 공화국에서 모든 권위는 사회로부터 나오고 사회에 종속되겠지만, 사회 그 자체는 수많은 부분?이해관계?계급의 시민들로 나누어질 것이기에, 다수파의 편파적인 단체행동에 의해 개인들이나 소수파의 권리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_본문에서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현대 대의제] 정부의 원리에 관한 가장 훌륭한 해설서

_토머스 제퍼슨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이 숙지해야 할 아주 탁월한 책

_알렉시스 드 토크빌



연방 정부에 대한 가장 교훈적인 글들

_존 스튜어트 밀





1780년대 아메리카,

소란스럽고 격정적이었던 시대.

불안과 우려, 갈등과 논쟁 속에서 탄생한 정치학의 고전.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감, 정파적 반대,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들이, 현안에 대한 올바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온건과 절제로 이끄는 이러한 동기마저 없다면, 정치적 파당의 항상적 특징인 편협성은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불과 칼을 사용해 개종자를 만들려 하는 것은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가 피치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정부가 그 자체를 통제하게 해야 한다. 인민에 대한 종속은, 의문의 여지없이, 정부에 대한 제1차적 통제이다. 하지만 경험은 인류에게 보조적 예방책의 필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더 나은 동기의 결핍을, 상반되고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이용해 보충하는 이런 방책은 인간사의 모든 공적·사적 체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여기에서 불변의 목표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모든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권한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직책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빈틈없는 고안물은 국가의 최고 권력들을 배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하다.”







“공화국에서는 사회를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이한 계급의 시민들 사이에는 상이한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만일 공통의 이익에 의해 다수파가 결합될 경우, 소수파의 권리는 불안해질 것이다. …… 연방 공화국에서 모든 권위는 사회로부터 나오고 사회에 종속되겠지만, 사회 그 자체는 수많은 부분·이해관계·계급의 시민들로 나누어질 것이기에, 다수파의 편파적인 단체행동에 의해 개인들이나 소수파의 권리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_본문에서





새로운 우리말 번역에 대하여



1788년 발행된 『페더럴리스트』 초판 부제는 “1787년 9월 17일 연합회의에서 승인된 신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쓴 글들의 모음집”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스스로를 “연방주의자”(Federalist)로 자처하는 자들이, 새로 마련된 미합중국 헌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단 7개월 동안 급하게 쓴 85편의 신문 기고문 모음집이다. 또한 그 기고문들은, 일반적인 신헌법 지지의 글이 아니라, 뉴욕주에서 헌법 비준 회의 대표 선출을 앞두고서 또는 비준 회의 표결을 앞두고서, 신헌법 비준을 반대하는 ‘반연방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신헌법 비준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오늘날 『페더럴리스트』는 정치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초 그것은 보편적 정치 이론이나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현안을 다룬 국지적 목표의 산물이었다.

미국 혁명은 단지 독립을 둘러싼 아메리카와 영국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의 권력을 둘러싼 아메리카 내의 갈등이기도 했다. 1770년대 중반 다수의 아메리카인들에게 독립은 미국 혁명의 전부를 의미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혁명은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했다. 이들에게 아메리카 혁명은, 전통적인 식민지 통치 형태와의 절연뿐만 아니라 식민지 아메리카의 정치사회를 지배했던 전통적 엘리트와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776년 독립선언 이후 10여 년간의 아메리카 정치를 주도한 것은, 이런 후자의 지향을 지닌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주 의회를 기반으로 더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연방헌법은 이들이 지배하는 주로부터 새로운 중앙정부로의 권력 이전이었고, 독립한 미국을 누가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1776년의 결정을 역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 비준을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과 논쟁이 전개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 갈등과 논쟁이야말로 이 책의 기원이었다. 한국에서 정치학 고전들이 소비되는 행태에 대한 불만, 즉 전체적 맥락이나 내용에 대한 천착 없이 흔히 회자되는 몇몇 구절만을 유행처럼 인용해 온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새롭게 우리말로 번역한 ??페더럴리스트??는, 저자들의 주장을 파악하려면 그들이 느낀 불안과 우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란스럽고 격정적이었던 그 시대의 맥락을 적절한 옮긴이 주를 통해 설명하고 이 책에서 제기된 주요한 정치학적 이슈를 옮긴이 해제에서 소개했다.



‘합중국’과 ‘신헌법’을 둘러싼 논쟁의 기록



최초의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연방 정부를 세우려는 가운데 펼쳐진 논쟁은 권력, 파벌, 정당, 대표 등 지금까지도 중요한 정치적 개념이 망라된 어떤 근본적인 지점에 닿아 있었다. 『페더럴리스트』를 둘러싼 당시의 논쟁은 헌법 조문을 둘러싼 법률적·처방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신생 국가가 지향할 정치 공동체의 이상과 목표, 그 구체적 방안 등을 둘러싼 정치 이론적이고 정치사상적인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비준 논쟁의 상당 부분은, 자유나 공화정, 전제정, 덕성, 부패, 대표 등과 같이 공화주의 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둘러싼 논쟁이었고, 그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공화정이란 무엇이며 공화정의 적정 규모와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하면 공화제적 자유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나, 공화정에는 어떤 대의 체제가 어울리나, 정부와 시민의 부패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공화정은 어떤 헌법적 수단과 메커니즘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나, 공화국을 가잘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상비군인가 민병대인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에서 인민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또는 그들의 선출된 대표로부터 지키기 위한 권리장전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이다.

『페더럴리스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1788년에 제1권으로 출판되었던 1번부터 36번 논설까지이다. 『페더럴리스트』의 1부라고 할 수 있는데, 주제는 ‘합중국’(또는 ‘연방’)이다. 먼저 필자들은 아메리카 인민들의 정치적 안전과 행복에서 합중국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합중국이 분열 또는 해체될 경우 직면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합중국으로 결속을 유지할 때 누릴 이점을 제시한다(3~14번). 이어 합중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연합 체제로는 불충분함을 지적한다. 즉 연합 헌장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15~22번). 그리고 합중국을 보존하려면 적어도 신헌법이 제안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23~36번).

1788년에 제2권으로 출간되었던, 37번에서 85번 논설까지가 『페더럴리스트』의 2부라 할 수 있다. 그 주제는 ‘신헌법’이다. 먼저 필자들은, 제헌회의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신헌법이 공화제에 부합하며 또한 연방제 성격과 단일국가 성격을 혼합한 혼합 헌법임을 천명한다(37~40번). 이어 신헌법에서 연방 정부에 부여한 권한들이 적정하며, 그것이 주의 권한을 위협하지 않으리라고 역설한다(41~46번). 뒤이어 신헌법에서 제시한 연방 정부의 구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먼저 필자들은 공화제 정부 구성의 원리인 권력분립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그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47~51번). 이어서 정부의 3부에 대해 설명하는데, 연방 하원(52~58번), 연방의회 선거(59~61번), 연방 상원(62~66번), 집행부(67~77번), 사법부(78~83번)의 순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권리장전을 비롯해, 앞서 다루지 못한 기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하고(84번), 85번 논설에서는 헌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수정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뉴욕주 시민들에게 비준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페더럴리스트』를 읽는다는 것



이처럼 『페더럴리스트』는 특정 시점에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한 국지적 목적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230여 년 전 미국 헌법 비준 논쟁의 산물인 『페더럴리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보편적인 정치학의 고전으로서 『페더럴리스트』의 의미는 고전적 공화정에서 근대적 민주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이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로버트 달은 18세기 이후 근대 국민국가 규모에서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 제도와 사상이 성립되는 과정을 민주주의의 제2차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2차 민주 전환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공화정 이론이나 민주주의 이론은 대규모 국민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가? 신분 집단 간의 권력 분점을 통해 권력 간 균형을 추구한 공화정의 혼합정체 이론은 근대 정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고대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는 단원적 사회를 전제했는데, 다양한 이익 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근대의 다원적 정체에서는 공화국을 어떻게 고안해야 하는가? 공공선에 헌신하는 시민의 덕에 의해서만 공화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대규모의 이질적 사회에서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페더럴리스트』는 이런 질문에 답함으로써 근대 민주 공화정의 이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저작의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에 대한 로크의 소책자는 완벽하지만, 이론에서 실제로 내려올 경우 『페더럴리스트』보다 나은 책은 없다”는 토머스 제퍼슨은 평가는, 이 책이 차지하는 이런 위치를 잘 짚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적 맥락에서 『페더럴리스트』가 갖는 의미에 대해 하나의 대답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을 듯하다. 어떤 독자는 이 책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념에 휘둘리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전제로, 상충되는 이익 간의 균형 속에서 정치적 질서를 모색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정수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독자는, 정체의 기반을 시민적 덕성이 아니라 정치적·법적 제도와 절차 위에 구축하는 정교한 헌정 디자인에 감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독자는 이 책을,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로 읽을 수 있거나,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인 다원적 사회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국민국가 단위의 근대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혹자는 귀족적 공화주의의 흔적이나 대의 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적으로 읽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 책을,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혹자는 이 책을, 인민주권을 지지하면서도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려는 균형 있는 정치적 지혜의 산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통치의 한 형태로서 ‘민주정’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깨우쳐 준다. 한국의 ‘민주파’는 민주주의를 흔히 자신들의 집권과 동일시하거나, 또는 ‘민주 정부’를 통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한 정치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공적 결정을 내릴 정당성 있는 권력의 창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반 절차나 제도가 작동할 때에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입헌주의나 법치주의, 제한 정부나 제한 헌법, 대의제와 대표의 원리, 삼권분립 등은 그 중요 구성 요소일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제반 요소들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한층 깊은 이해가 절실하다. 근대적 민주공화국 또는 대의 민주주의의 최초 설계자들의 고민과 생각을 보여 주는 이 책이 그런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연표

1763년. 영국 조지 그렌빌 수상, 부채 감면을 위해 식민지에 세금 부과 결정.

1764년. 설탕법 및 화폐법 제정.

1765년. 인지세법 제정.

1767년. 타운센드 관세 도입.

1773년. 차 세법 제정.

1773년. 보스턴 차 사건 발생.

1774년. ‘참을 수 없는 법’ 제정.

1774년 9월 5일. 제1차 대륙회의 개회.

1775년 4월 19일. 랙싱턴·콩코드 전투. 미국 혁명 시작.

1775년 5월 10일. 제2차 대륙회의 개회.

1775년 6월 15일. 대륙회의, 대륙군 조직.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 독립선언서 채택.

1777년 11월 15일. 연합회의, 연합 헌장 승인.

1781년 3월 1일. 연합 헌장 발효.

1783년 9월 3일. 파리 평화조약 체결.

1786년 8월. 셰이즈의 반란 발생(1788년 초 완전 진압).

1786년 9월 14일. 아나폴리스 회의.

1787년 2월 21일. 연합회의, 필라델피아 회의 소집 결정.

1787년 5월 25일.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개회.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헌법 기초 완료.

1787년 10월 27일. 「연방주의자 1번」 신문에 게재.

1787년 12월 7일. 델라웨어주, 최초로 헌법 비준.

1788년 3월 22일. 『페더럴리스트』 1권 출판.

1788년 5월 28일. 『페더럴리스트』 2권 출판.

1788년 7월 26일. 뉴욕주, 헌법 비준.

1789년 3월 4일. 헌법 공식 발효.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 취임.

1789년 6월 8일. 제임스 매디슨, 헌법 수정 조항 10개 조(‘권리장전’) 발의.

1790년 5월 29일. 로드아일랜드주, 13개 주 중 마지막으로 헌법 비준.

1791년 12월 15일. 권리장전 비준 완료.



총서 소개

정치+철학 총서는 근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치철학의 고전을 발굴해, 그 저자들의 정치철학이 어떻게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호흡하면서 탄생했고, 그들의 철학 체계 안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고전에 대한 재발굴과 재조명 작업을 통해 철학자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열어 주고, 정치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_간행위원을 대표해 조현진



간행위원

김영욱(서울대, 프랑스 계몽주의)

이상명(숭실대, 서양철학)

조현진(재능대, 서양철학)

홍우람(서강대, 서양철학)



1.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김영욱 옮김

2.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럴리스트』, 박찬표 옮김



근간(제목은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김은미 옮김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조현진 옮김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초고 외』, 이충훈 옮김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부록. 주요 연표 8



1부. 합중국의 이점과 보존을 위한 과제



■ 서론

1번. 논설의 목표와 전체 구성 19

2번. 제헌회의 개최와 신헌법 제안의 배경 24



■ 합중국의 중요성과 이점

3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 제공 30

4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 제공 36

5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42

6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47

7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56

8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65

9번. 내부 분열과 파당·반란 억제 71

10번. 파벌의 폐해 제어 79

11번. 상업과 교역, 해군 발전 89

12번. 세입 증대 98

13번. 재정 절약 105

14번. 광대한 공화국의 가능성 108



■ 기존 연합 체제의 결함

15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 115

16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125

17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132

18번. 다른 연합의 사례 : 고대 그리스 138

19번. 다른 연합의 사례 : 독일, 폴란드, 스위스 148

20번. 다른 연합의 사례 : 네덜란드 연합 157

21번. 연합의 문제점 164

22번. 연합의 문제점 171



■ 합중국 보존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필요성

23번. 공동방위 보장 184

24번. 연방 상비군 189

25번. 연방 상비군 196

26번. 연방 상비군 203

27번. 연방 상비군 210

28번. 연방 상비군 215

29번. 민병대 통제·지휘권 221

30번. 보편적 징세권 229

31번. 보편적 징세권 235

32번. 보편적 징세권 240

33번. 보편적 징세권 245

34번. 보편적 징세권 250

35번. 보편적 징세권 257

36번. 보편적 징세권 264



2부. 신헌법의 특징과 내용



■ 제헌회의의 과제와 신헌법의 특징

37번. 제헌회의의 과제 273

38번. 신헌법 반대파들의 문제점 281

39번. 신헌법의 특징 294

40번. 제헌회의가 월권했다는 비판 반박 303



■ 연방 정부의 권한

41번. 대외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 314

42번. 대내외 교류·교역 규제 권한 325

43번. 기타 권한 334

44번.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한 등 346

45번. 주 정부 위협론 반박 356

46번. 주 정부 위협론 반박 363



■ 연방 정부의 구조: 권력분립

47번. 권력분립 훼손 주장 반박 370

48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79

49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86

50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91

51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95



■ 연방 하원

52번. 선거인·피선거인 자격 401

53번. 임기 408

54번. 주별 정수 할당 414

55번. 하원 규모 422

56번. 하원 규모 428

57번. 하원 규모 433

58번. 하원 규모 440



■ 연방의회 선거

59번. 연방의 선거 관리권 447

60번. 투표 장소 452

61번. 투표 장소 459



■ 연방 상원

62번. 피선거권과 선출 방식 등 464

63번. 상원 의원 수 및 임기 472

64번. 조약 체결권 482

65번. 탄핵 심판권 490

66번. 탄핵 심판권 496



■ 집행부

67번. 대통령직 왜곡에 대한 비판 503

68번. 대통령 선출 방식 508

69번. 대통령직의 특징과 권한 514

70번. 집행권의 단일성 523

71번. 집행권의 지속성 534

72번. 집행권의 지속성 540

73번. 제한적 거부권 546

74번. 군통수권, 사면권 554

75번. 조약 체결권 557

76번. 관리 임명권 563

77번. 관리 임명권 568



■ 사법부

78번. 법관 임명 방식과 재임 기간, 사법 심사권 575

79번.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585

80번. 연방 사법부의 권한 588

81번. 사법권의 분배 597

82번.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관계 609

83번. 배심재판 614



■ 기타 주제

84번. 권리장전 등 633



■ 결론

85번. 비준의 시급성 646



옮긴이 해제 655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710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수정 조항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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