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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쟁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헌법 전쟁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저자 : 김영수
출판사 : 알렙
출판년 : 2018
ISBN : 9788997779987

책소개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헌법 전쟁』에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권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의 개헌이 권력 제도의 개편에 맞춰져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왔다면, 헌법의 최고 가치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부합하는 실질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권력’과 ‘권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인민 주권”이 실현된 헌법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쟁점적인 사항 20가지를 선별하였다. 그 기준은 저자의 자의적인 잣대에서 오는 게 아니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나 전문가들도 개헌의 쟁점들을 말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도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부터 바꾸어 버렸다. 권력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권리에서 찾고자 하였다. 헌법은 권력 구조가 아니라 ‘권리 헌장’이어야 한다는 헌법의 가치를 20여 가지의 쟁점과 함께 버무린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10개국의 헌법 조문을 독해하고 이를 정리하여, 쟁점 사례별로 한국의 3개의 헌법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교차 비교는 국회개헌특위의 기초 활동과도 맥이 서로 통한다.
저자는 정치학자이다. 그럼에도 헌법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이 헌법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헌법은 정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그 첫째 이유이다. 또, 그동안 헌법을 전공하고 연구한 법학자 중에는 헌법을 권력 구조 중심으로 사고해 왔다는 점이다. 결국 이 책에서 저자는, 오로지 헌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전투하고 있으며, 조문들을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권리의 눈으로 바라본다. 학문적인 통섭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저자는, 세계 헌법들은 각 나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고, 헌법이 아닌 법률과 동시에 보아야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미리 겸허하게 수용한다.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 사회에 개헌이란 무엇인가!

헌법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규정이 있다. 이 단순한 규정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읽힌다. 그 전환기는 세월호 참사와 촛불 항쟁이 마련했다. 촛불 항쟁이 아니었으면 헌법 제1조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은 익히 알려진 쟁점을 새롭게 해석하고 숨어 있던 쟁점을 새롭게 찾아내, 헌법을 다시 보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세계 10개 국가의 헌법과 한국의 3개 헌법이 벌이는 전투에 독자들에게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 남아공,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 스페인, 일본, 중국, 프랑스, 필리핀의 헌법과 한국의 제헌헌법, 유신헌법, 1987년 개정헌법을 동시에 보고 판단한다면, 헌법을 보고 자신의 권리를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저자는, 근대 헌법의 근원적 가치를 부활시켜 권리가 주인으로 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헌법의 쟁점 속에서 권리를 드러내는 지침서가 있어야 하며, 헌법을 새롭게 여행하게 할 가이드와 안내 책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헌법의 쟁점들을 세계 헌법과 비교하고 이해하면서 품격을 갖춘 헌법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 전쟁이 바라는 주권자의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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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





『헌법 전쟁』에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권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의 개헌이 권력 제도의 개편에 맞춰져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왔다면, 헌법의 최고 가치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부합하는 실질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권력’과 ‘권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인민 주권”이 실현된 헌법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가장 쟁점적인 사항 20가지를 선별하였다. 그 기준은 저자의 자의적인 잣대에서 오는 게 아니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나 전문가들도 개헌의 쟁점들을 말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도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계관부터 바꾸어 버렸다. 권력을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권리에서 찾고자 하였다. 헌법은 권력 구조가 아니라 ‘권리 헌장’이어야 한다는 헌법의 가치를 20여 가지의 쟁점과 함께 버무린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10개국의 헌법 조문을 독해하고 이를 정리하여, 쟁점 사례별로 한국의 3개의 헌법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교차 비교는 국회개헌특위의 기초 활동과도 맥이 서로 통한다.

저자는 정치학자이다. 그럼에도 헌법을 논의하는 것은 헌법이 헌법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헌법은 정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그 첫째 이유이다. 또, 그동안 헌법을 전공하고 연구한 법학자 중에는 헌법을 권력 구조 중심으로 사고해 왔다는 점이다. 결국 이 책에서 저자는, 오로지 헌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전투하고 있으며, 조문들을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권리의 눈으로 바라본다. 학문적인 통섭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저자는, 세계 헌법들은 각 나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고, 헌법이 아닌 법률과 동시에 보아야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미리 겸허하게 수용한다.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 사회에 개헌이란 무엇인가!



헌법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규정이 있다. 이 단순한 규정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읽힌다. 그 전환기는 세월호 참사와 촛불 항쟁이 마련했다. 촛불 항쟁이 아니었으면 헌법 제1조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은 익히 알려진 쟁점을 새롭게 해석하고 숨어 있던 쟁점을 새롭게 찾아내, 헌법을 다시 보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세계 10개 국가의 헌법과 한국의 3개 헌법이 벌이는 전투에 독자들에게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 남아공,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 스페인, 일본, 중국, 프랑스, 필리핀의 헌법과 한국의 제헌헌법, 유신헌법, 1987년 개정헌법을 동시에 보고 판단한다면, 헌법을 보고 자신의 권리를 새롭게 보는 눈이 생길 것이다.

저자는, 근대 헌법의 근원적 가치를 부활시켜 권리가 주인으로 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헌법의 쟁점 속에서 권리를 드러내는 지침서가 있어야 하며, 헌법을 새롭게 여행하게 할 가이드와 안내 책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헌법의 쟁점들을 세계 헌법과 비교하고 이해하면서 품격을 갖춘 헌법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 전쟁이 바라는 주권자의 격이다.





책 내용

헌법의 프레임을 바꾸는 전투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헌법 전쟁을 규정한 이유를 밝힌다. 먼저,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나라의 기본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나라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시도하는 것도 ‘촛불 혁명’의 가치와 정신을 헌법 속에 녹아들게 하려는 정치적 전쟁의 선포이다. 전면적인 헌법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헌법 전쟁은 정치 세력이나 권력 간 전투로 제한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권리’는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개헌을 위한 전투에 ‘국민’과 ‘권리’를 참여시킨다. 국회의 개헌특위나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가 마련한 헌법의 쟁점과 개헌안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선호만 표시하라는 권력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저자는, 헌법 전쟁에 참여하는 다양한 세계 헌법을 통해 주권자들의 권리와 국가의 권력이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헌법과 세계 헌법을 동시에 바라보게 한다. 권력이 제공하는 쟁점과 개헌안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가 만들어 내는 쟁점이자 그러한 쟁점들과 관련된 세계 헌법의 조문들을 통해서이다.



주요 쟁점 1: 주권자는 누구인가

한 나라의 주권자는 꼭 ‘국민’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 책은 그 해답을 풀어준다. 세계 주요 국가의 헌법이 주권의 주체를 어떻게 호명하고 있는가가 그 실마리다. 외국어로 표기된 인민(Popular, the People, Das Volk, el Pueblo, au Peuple)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다른 논란일 수 있고, 내국인이 보는 것과 외국인이 보는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국민’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권력을 만드는 선거에 모든 국민이 아닌 유권자들만 참여하는 것이고, 권리의 내용에 따라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 헌법은 주권의 주체를 ‘인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권리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주체가 다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권리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또 다른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고 자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헌법에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람, 공민, 인간, 국민, 시민, 민족 등이다. 한 나라에 국민 말고도 이주 노동자, 관광객, 유학생 등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헌법은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주요 쟁점 2: 제왕적 대통령제란 무엇일까?

개헌 전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에서 발원되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제는 아주 간단하다.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을 위해 일 잘하면 그만이고, 한 나라의 최고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최고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제도이다.’ 대통령이 나랏일에 대한 권한을 대부분 다 가진다. 법률안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입법부의 권한, 사법부에 대해 인사 권한, 기타 권력 기관의 인사 권한 등은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독점의 현상이다.

독재자들이 권한을 독점하는 형태라고 할 때, 각종 권한을 독점한 대통령제는 독재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사람들 생각은 다르다. 대통령은 한마디로 왕의 재탄생이고, 보통 사람들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가 권력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의식이 지배한다. 대통령에 대한 제왕적 상징 의식을 당연시 한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없다. 대통령제가 아니면 군주나 천황이 있고, 의원내각제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있다. 세계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결합되는 혼합형 권력 구조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런데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든, 카르텔 구조 속에서 권력이 작동한다면, 또는 권력에 보장되는 각종의 특권들이 그러한 카르텔을 구축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면, ‘민’의 권리가 앉아야 할 자리에 관료와 권력 엘리트가 대신하는 권력의 시대가 지속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권력자의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만이 난무하는 ‘과두제의 철칙’을 ‘민’의 권리가 권력을 관리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지배의 철칙’으로 바꾸는 권리의 시대를 꿈꾼다.





주요 쟁점 3: 권력을 어떻게 견제한다는 것인가?

어떤 나라든 권력 기구의 핵심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권력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 기관들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견제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낸다고 한다.

권력은 그저 권력일 뿐인데, 권력끼리 무엇을 견제한다는 것인지? 저자는 이 고민을 풀어낸다.

세계 헌법은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많은 권력 기관에게 헌법 권력을 보장하고 있다. 법률이나 법령의 수준에서 보장해도 될 만한 기관들이 헌법 기관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만든 특별위원회 수준의 기관들이 헌법 기관으로 보장되기도 한다. 남아공 헌법에는 ‘민’의 권리를 위한 기구들이 많다. 전국주(州)협의회(60-72조), 갈등조정위원회(78조), 인민보호자(182-183조), 남아공인권위원회(184조),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리보호 및 권리촉진 위원회(185-186조), 성평등위원회(187조), 감사관(188-189조), 선거위원회(190-191조)가 헌법 기관의 권력을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한국 헌법은 어떤 기관들에게 헌법의 권력을 부여했을까? 주권자의 권리를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권력을 위한 기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한국 헌법의 민낯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헌법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민’의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강제하고 난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결정을 인용해서 촛불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권력을 심판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권력을 심판하는가? 또 권력 재판을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인가? 헌법 전쟁은 이 두 가지의 쟁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사권으로 해소하고 있다. 세계 헌법은 그 인사권을 의회가 주로 행사하는데,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



주요 쟁점 4: 공공의 주인이라는 허구--세금은 권리이자 의무

저자는 공공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한다. 국가와 ‘민’이 등치되지 않는 한, 국가와 ‘민’은 항상 그 주인의 자리를 놓고서 서로 싸워 왔다. 국가가 ‘공공’을 독점한 상태에서 그 힘으로 ‘민’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민’이 공공의 주인이 아니라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허구일까? 저자는 이런 허상의 미로에서 벗어나려 한다. 물론 세계 헌법도 대부분 ‘민’을 권력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보호하려 한다. ‘민’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남아공과 프랑스는 헌법의 내용이 아닌 「권리장전」이나 「인권선언」의 규정들에 대해 헌법 권력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권리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굳이 권력을 만들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만드는 것일까? 헌법 전쟁은 그 이유를 풀어내고 있다. 인간이 너무 허약해서 권력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정말일까?

권력의 힘은 공공 재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민’을 지배하는 수단이자 대외적인 국가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증표이다. 세계 헌법들이 세금을 ‘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세금이 왜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회가 민의 권리를 대신한다는 관점을 전복한다는 전제에서, 민이 직접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나 그 양을 결정하고, 그렇게 만든 공공 재정의 쓰임새까지 권리임을 헌법이 보장하면 되지 않을까.

헌법은 공공 재정의 역할을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의 추진,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기초 생활의 보장, 노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등으로 선언하고 있다. 헌법은 세금이 권리이어야 할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서 사회보장 정책을 바라보는 것일까.

‘민’ 스스로도 세금을 의무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세금은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라는 생각의 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가 여부에 관심도 많아질 것이고, 일상에서 굳이 기부하지 않고 살아도 떳떳한 마음이 유지되지 않을까?



주요 쟁점 5: 정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대의 제도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대의 제도는 권리를 위임받고 난 이후에 권력으로 돌변하여 권리를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우리 모두 권리를 위임받는 권력자들을 탓하면서도 왜 대의 제도라는 권력 시스템을 문제 삼지 않는가? 세계 헌법은 대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제도조차 비례주의의 원칙과 가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헌법 전쟁은 그러한 현상과 원인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다. 정당이 왜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하는가?

세계 헌법에도 정당을 보조하는 규정들이 있다. 물론 정당은 절대군주제의 신분적·전통적 질서에서 해방된 개인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함께 활동하는 정치 조직이고, 공공적 활동을 한다는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자유로운 개인들의 정치 조직이라고 한다면, 정당 활동의 재정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한국의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12월 당시, 12·12 쿠데타 세력들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법률 개정의 권한조차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위헌 상태에서 도입한 제도가 지금은 모든 정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합헌적 제도로 남아 있다. 헌법은 정당에게 그 권력을 보장하고 있다.



권력 대 권리 : 숨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저자는 권리의 힘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헌법 개정을 갑의 권력 대 을의 권리의 투쟁으로 바라본다. 87년 체제의 핵심 코드를 개념화할 때, ‘권력과 권리의 잣대’로 디밀어 보면, 그 열쇳말은 ‘민의 권리’가 될 것이다. 결국 87년 체제를 벗어나거나 넘어서는 것은, ‘권리의 실체 드러내기’이며, 형식화된 권리를 실질적인 권리로, 의존적인 권리를 주체적인 권리로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권리의 힘은 무엇일까, 상상해 본다. 첫째, ‘권리’란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힘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부인권적 권리를 의미한다. 둘째, ‘권리’란 공공의 권력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이다. 셋째, ‘권리’란 ‘권력’에게 공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힘이다.

마하트마 간디(M. Gandhi)가 권리를 사랑한 방식은 권리가 권력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었다. 간디가 제안한 인도의 평화헌법(안)에 그 가치가 들어 있다. 물론 이 헌법(안)이 인도의 헌법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간디는 권리를 마을 공동체에서 실현하려 하였다. 간디는 주권재민의 권리를 마을에서 찾았다. “주류 국가들의 주권재민은 실제로는 어쩌다 행사하는 선거 참여의 권리 외에 구체적인 의미가 없다. 주권재민은 인민이라는 막연한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조직인 마을에 두었다. 주권재민은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는 신화가 아니라 정치사회의 구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리이다. 인도의 70만 개의 마을이 각기 독립공화국으로 되어야 하고, 그 상위에 전국을 연결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주권재민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헌법의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린 인민의 권리는 위임과 동시에 의회 주권으로 변해 버렸다. 정당 대의제가 그 힘을 대신한다. 주권자들이 선거할 기간에만 자유롭지, 선출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들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루소(J. Rousseau)의 격언에 비추어 본다면, 의회나 의회주의로 말미암아, 자유의 이념이 현실적·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결국 헌법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 헌법은 근대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게 한 ‘민’이 주인이라고 한다. 그 근거도 헌법에서 제시한다. 세계 모든 헌법이 “국가의 모든 권력이 ‘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권이 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실현이다. ‘민’의 권리 체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권리를 권력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무수한 권한들이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그러한 권한들을 모으고 모아서 권력으로 전화되는 원리가 실현될 때, 권력의 실제 주인이 ‘민’이고, ‘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헌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가 민에게 ‘삶의 자존감’을 부여하는 현상이다. 복잡할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다. 사회 체제를 지배하는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실제로 통제하고, 정치 세력이나 관료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국민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민’의 권리가 국가의 권력으로 융합되는 상상의 세상이다. 한국 유토피언의 권리 자치 세상은 허상이 아니다. 꿈과 희망으로 다가가는 실체적 상상이다. 헌법의 자리에 권리헌장이 들어앉는 세상, 권력이 일반 법률의 자리로 찾아가는 세상. 헌법 전쟁이 원하는 최고의 목표이다. 이 목표는 인간 해방을 선언하고 자유롭고 해방된 세상의 출현을 실제로 보장하는 헌법의 품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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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프롤로그 ‘헌법 대 헌법’이 그리는 전쟁





1장 쟁점1: 주권 - 다양한 소유자

국민 주권 대 인민 주권 / 사람 권리 대 국가 권리



2장 쟁점2: 공화국 - 나누어 가진 권력

민주공화국 대 사회공화국 / 권력 과점 대 권리 배제



3장 쟁점3: 권력 구조 - 제왕의 신민

제왕적 대통령 대 신민적 주권자 / 특권 남용 대 의무 방기



4장 쟁점4: 헌법 기구 - 별의별 권력 기구

권력 장치 대 권리 장치 / 권력 재판 대 권리 재판



5장 쟁점5: 민주 질서 - 무늬만 자유민주

위헌 정당 대 합헌 정당 / 탄핵 심판 대 면죄 심판



6장 쟁점6: 공공성 - 세금의 권리

백지수표 권력 대 부도어음 권리 / 징수 권력 대 수혜 권리



7장 쟁점7: 공공 경제 - 공공 자산인 노동

공공 재화 대 사유 재화 / 평생 노동 대 젊은 실업



8장 쟁점8: 정당 대의 - 현대판 군주의 비극

대의 제도 대 대리 제도 / 정당 보조금 대 정당 민주성



9장 쟁점9: 공무 노동 - 제한과 차별 181

공무 담당자 대 공무원 노동자 / 정치적 중립 대 정치적 자유



10장 쟁점10: 생명 평화 - 지속가능한 딜레마

약탈 전쟁 대 공존 평화 / 지속개발 대 지속가능



보론 권력 대 권리: 숨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부록 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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