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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과 법
저자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19
ISBN : 9791130333571

책소개

기존의 정책적 틀과 법적 틀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도 충분히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법적·정책적 대응을 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세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아주 많이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만큼은 각자가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법제도에 가하는 충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였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책으로부터 지식과 영감을 얻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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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머리말

인공지능, 세상, 삶

1.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정답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질문하는 방법과 답하는 방법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큰 프레임을 꼽자면 정책학적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이 접근법의 토대가 되는 후생경제학의 분석틀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버전이다. 시장의 효율성은 생산·소비·분배의 모든 측면에서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나 그 결과가 사람들의 정의 관념, 즉 형평성에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학적 접근방법은 형평성의 이상을 시장 개입이 아니라 재분배 수단에 의하여 달성할 것을 강조한다.
처음부터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과 일단 받은 것을 빼앗아 다시 나누어주는 것 사이에 놓인 심리적 간극을 애써 무시한다면, 위와 같은 접근방법은 그런대로 수긍할 만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실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칸트류의 의무론적 정의관에 따라 인간이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므로 권장될 만한 일이다. 시민혁명의 결과 탄생한 근대 헌법들은 이러한 경제적, 지적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옹호하였다. 근대 민법들 역시 사적자치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욕구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사람과 자원을 배치한 결과 나타나는 것은 무지개 빛만은 아닐 수도 있다.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고 빈부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조차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순히 욕구라는 것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가치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대의 법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포용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실질적 사적자치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고, 시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법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세법과 사회법이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패자가 다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산법이 마련되어 경제적 의미에서의 사망과 부활을 치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법제도는 대체로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과 그 수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좋은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습을 묘사한다.

2. 인공지능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옆에 있어 왔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은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 10년 남짓 만인 1956년 다트머스 회의(Dartmouth conference)에서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양대 진영, 즉 상징 조작과 알고리즘에 중점을 둔 소위 ‘GOFAI(good old-fashioned artificial intelligence)’와 뇌 구조를 본뜬 인공신경망에 중점을 둔 ‘연결주의(con- nectionism)’의 대결은 수십년간 전자의 압도적 우세 하에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병렬처리를 비롯한 컴퓨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가용 데이터가 폭증하며 몇몇 천재에 힘입은 알고리즘의 혁신이 이루어진 결과 인공신경망 진영의 반격이 거세어졌다. 흔히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기술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종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마법처럼 해내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신문기사를 작성하고,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하며, 법안 통과 확률을 알려주고, 스스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이 제공하는 분석, 지식 증강, 생성, 예측 능력은 인간의 판단 및 의사결정을 보조하면서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며 시장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적 효율성(static efficiency)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혁신을 통하여 동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을 증가시킨다. 이는 분명 좋은 세상을 향한 좋은 징조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알고리즘, 특히 ‘black box’라고 묘사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입장벽,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의 정보만을 선택함에 따른 정보 다양성 상실과 그로 인한 혁신 동력의 상실,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 조장의 우려 등은 모두 시장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효율성을 벗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더 큰 문제들이 보인다. 우선 시장 원리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 생산성 증가로 인한 이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탓에 빈부 격차 확대의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전직이나 재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편견과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고, 검열이나 조작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자율무기에 대한 경고음도 점점 커지는 중이다.

3. 법제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의 순기능을 증폭하고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성,’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합리성,’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간과 유사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사성’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생산성 증가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 상당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
먼저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 유무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 방침은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책임성, accountability). 이를 위하여 알고리즘 투명성(transparency)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결국 행위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은 후퇴하고 현대적인 위험책임의 법리나 그 변형된 모습에 호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운행자책임이나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많이 원용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계약법적 관점에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과를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도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에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합리성은 적법행위와 위법행위의 양측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각종 범죄에 활용될 경우 종전보다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경우 반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와 그 전제로서 알고리즘 투명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자유와 영업비밀 침해가 없도록 이익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율무기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에 대하여는 국제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UN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FLI(Future of Life Institute) 등을 비롯한 비정부 기구들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법한 행위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합리성 격차(rationality gap)가 대표적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비자법 원리의 유추에 호소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인간과의 유사성은 혁신의 한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 경우 기존의 형법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인공지능의 행위를 법인격 있는 인간의 행위로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 문제이다. 이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대립, 법인의 권리주체성 인정, 각종의 외관 법리와 같은 사법상의 여러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견해는 속성보다는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유사성을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제한적 법인격 부여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4.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정책적 틀과 법적 틀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도 충분히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적절한 법적·정책적 대응을 한다면 말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세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아주 많이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만큼은 각자가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법제도에 가하는 충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였다. 독자 제현들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책으로부터 지식과 영감을 얻어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집필진 여러분, 특히 기획부터 출간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히 살펴주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고세일 교수님과 훌륭한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박영사 임재무 이사님 및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2019. 2. 27.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이 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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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01 인공지능과 기초이론

제1장 인공지능과 딥러닝 [임영익]
제1절 인공지능의 역사 3
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ㆍ 3
Ⅱ.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 4
Ⅲ. 탐색과 추론의 시대 5
Ⅳ. 전문가 시스템 6
Ⅴ.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 7
제2절 머신러닝과 딥러닝 9
Ⅰ. 인공신경망 9
Ⅱ. 심층 신경망 11
Ⅲ.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 12
Ⅳ. 머신러닝의 종류 13
Ⅴ. 머신러닝의 학습과정 14
1. 1단계: 추상적 단계/16  2. 2단계: 구체적 단계/16
Ⅵ. 딥러닝과 머신러닝 17
Ⅶ. 특징학습 18
Ⅷ. 딥러닝과 CNN 19
Ⅸ. 딥러닝의 시대 20
Ⅹ. 인공지능과 법률 21

제2장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김영두 ㆍ양천수 ㆍ정채연]
제1절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23
Ⅰ.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같을까 ㆍ 23
Ⅱ.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 ㆍ 27
Ⅲ.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ㆍ 28
Ⅳ.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ㆍ 32
Ⅴ. 인공지능은 인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ㆍ 35
Ⅵ.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을까 ㆍ 36
제2절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미와 변화 37
Ⅰ. 인격이란 무엇인가 ㆍ 37
Ⅱ. 인격이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ㆍ 38
Ⅲ. 인격은 고정된 개념인가, 변하는 개념인가 ㆍ 39
Ⅳ. 인격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ㆍ 41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은 가능할까 ㆍ 43
제3절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과 탈근대적 권리론의 가능성 44
Ⅰ. 합리적 이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근대적 인간관은 유지될 수 있을까 ㆍ 44
Ⅱ. 포스트휴먼은 무엇인가 ㆍ 46
Ⅲ.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은 법적 권리의 새로운 주체로서승인될 수 있을까 ㆍ 48
Ⅳ. 로봇윤리 담론에서 로봇권의 이론적 근거지음은 무엇일까 ㆍ 49

제3장 인공지능과 윤리 [김효은]
제1절 인공지능윤리의 배경과 분류 54
Ⅰ. 인공지능윤리와 로봇윤리 54
Ⅱ. 인공지능 개념 구분 56
Ⅲ. 인공지능윤리는 기존 과학기술윤리와 무엇이 다른가 57
Ⅳ. 로봇윤리 지침들 58
제2절 딥러닝, 블랙박스, 알고리즘 편향 59
Ⅰ. 인공지능 내부의 블랙박스 59
Ⅱ. 대표성 편향 60
Ⅲ. 알고리즘 편향 61
Ⅳ. 편향 분석과 감시 62
제3절 알고리즘 투명성과 인공지능발전은 딜레마인가 63
Ⅰ. 인공지능 블랙박스와 투명성 63
Ⅱ. 설명가능 인공지능 64
Ⅲ. 신경과학 인공지능 65
Ⅳ. 투명성 윤리원칙들 66
제4절 하향식 인공도덕성 구현 67
Ⅰ. 도덕적 인공지능로봇 만들기의 두 방식 67
Ⅱ. 로봇공학 4원칙 67
Ⅲ. 윤리원칙 적용의 한계 68
Ⅳ. 도덕적 로봇의 하향식 설계 조건 69
Ⅴ. 하향식 구현과 도덕규칙 70
제5절 상향식 인공도덕성 구현 72
Ⅰ. 상향식 학습이란 무엇인가 72
Ⅱ. 상향식 학습과 발달심리학 72
Ⅲ. 상향식 도덕학습과 덕윤리 73
Ⅳ. 상향식 접근의 단점과 혼합식 접근 74
Ⅴ. 상향식 도덕성 구현 예: 진화를 통한 도덕학습 74
Ⅵ. 윤리적 판단 시스템 75

제4장 인공지능 시대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입법 [심우민]
제1절 인공지능과 입헌주의 78
Ⅰ.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헌법적인 자유는 신장되는가 78
1. 근대사회와 법의 지배/78  2. 아키텍처 기반 규제론/79
3. 인공지능과 인간의 규범가치 선택/81
Ⅱ.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82
1.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82
2. 법적 입헌주의 관념의 한계/83
3. 정치적 입헌주의/84
4. 정치적 입헌주의로의 현대적 변화 맥락과 인공지능/85
Ⅲ. 인공지능은 민주주의 실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86
1. 알고크러시의 탄생 가능성/86
2. 아키텍처 기반 규제의 투명성과 민주주의/88
제2절 인공지능과 입법실무의 변화 90
Ⅰ.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입법은 필요한가 90
1. 인공지능의 입법 생산/90
2. 인공지능을 통한 입법지식 구성의 한계/91
Ⅱ.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정책 설정의 전제 93
1. 인공지능의 입법적 기여 방식과 입법현실/93
2. 입법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입법실무의 변화/94

제5장 인공지능 경제정책 [박정호]
제1절 최근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ㆍ 98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산업 부분은 ㆍ 100
제3절 인공지능 관련 경제제도와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있는가 ㆍ 102
Ⅰ.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현황 102
Ⅱ.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3
Ⅲ.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5
Ⅳ.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7
제4절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은 어디까지 왔는가 ㆍ 109

02 인공지능과 개별법

제6장 인공지능과 민사법 [김영두 ㆍ고세일]
제1절 인공지능과 계약법 113
Ⅰ. 인공지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까 ㆍ 113
Ⅱ. 인공에이전트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 ㆍ 115
Ⅲ. 인공에이전트를 사람인 대리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ㆍ 120
Ⅳ. 인공지능이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ㆍ 120
Ⅴ. 법인격은 없지만 대리인처럼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122
Ⅵ. 스마트계약과 인공지능 123
제2절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 126
Ⅰ. 불법행위는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ㆍ 126
Ⅱ. 인공지능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가 ㆍ 127
Ⅲ.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긴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물어주어야하는가 ㆍ 128
Ⅳ.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불법행위를 다루는 법도 달라져야하는가 ㆍ 129

제7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법 [김현경 ㆍ임상혁]
제1절 인공지능 ‘창작’의 보호 131
Ⅰ. 저작권제도는 왜 생겼을까 131
1. 매체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보호/131
2. 저작권의 주요내용/132
Ⅱ.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될까 133
1. 인간창작과 구분되지 않는 인공지능 창작물/133
2.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일까/134
Ⅲ.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135
1. 보호무용론: Public Domain/135  2. 보호론/137
3. 소 결/139
Ⅳ. 그밖에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문제들 140
1.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별/140
2. 인공지능 창작과정에서 인간 저작물의 이용/140
제2절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141
Ⅰ. ‘인공지능’은 발명과 특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ㆍ 141
Ⅱ. “인공지능 발명”은 특허 제도 내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있을까 ㆍ 143
1.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ㆍ/143
2. 인공지능 발명이 직무발명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ㆍ/145
3. 인공지능 발명은 사람의 발명과 똑같이 보호되어야 할까 ㆍ/147
Ⅲ. 인공지능에 의해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ㆍ 149

제8장 인공지능과 형사법 [구길모 ㆍ주현경]
제1절 인공지능과 형사소송 152
Ⅰ.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 ㆍ 152
1. 형사소송의 의미/152  2. 형사소송의 이념/153
Ⅱ.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153
Ⅲ.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154
1. 인공지능 변호사/154  2. 인공지능 경찰/154
3. 인공지능 검사/155  4. 인공지능 판사/155
5. 인공지능 교도관/156
Ⅳ.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준비 156
1. 법률의 개정, 그리고 적법절차의 문제/156
2.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정보보호의 문제/157
제2절 인공지능과 형법 157
Ⅰ. 형벌은 다른 법적 제재와 어떻게 다를까 ㆍ 158
1. 범죄와 형벌/158  2. 전통적 형사책임의 원리/158
Ⅱ. 지능형 로봇이 직접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ㆍ 159
1. 인공지능의 (범죄)행위능력/159
2. 인공지능의 수형능력/161
3. 강인공지능과 형사책임/162
Ⅲ. 거꾸로 인공지능로봇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까 ㆍ 162
Ⅳ. 인공지능이 형벌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까 ㆍ 164

제9장 인공지능과 정보보호법 [이상용 ㆍ최경진]
제1절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167
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의 상관관계 167
1.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167
2.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미/168
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9
1. 개인정보의 의의/16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170
Ⅲ.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인공지능의 규율 171
1.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171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율 방식/171
3. 인공지능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173
4. 인공지능에 대한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응-EU GDPR/174
Ⅳ. 앞으로의 논의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176
제2절 데이터거래법 178
Ⅰ. 데이터 거래의 법 178
1. 데이터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178
2. 데이터 이용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인가/179
3. 효율성과 형평성/180
4.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181
Ⅱ.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 182
1.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은 왜 중요한가/182
2.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내용 및 범위/182
3. 개인정보인 데이터/183
4.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184
5. 배타적 지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184
6. 2차적 데이터/185
Ⅲ.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 185
1.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는 왜 중요한가/185
2. 데이터 거래의 법적 구성/186
3. 개인정보인 데이터/187
4.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187
5. 배타적 지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188
6. 2차적 데이터/188

제10장 인공지능과 경쟁법 [홍대식]
제1절 시장의 규칙으로서의 경쟁법이 인공지능 시장을 만날 때 190
제2절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디지털 경제의 도전 193
Ⅰ.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 193
Ⅱ.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한계 195
Ⅲ.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변화 가능성 197
제3절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 200
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상황 200
Ⅱ. 문제되는 상황을 경쟁법 분석에 수용하는 방식 201
1. 데이터와 관련된 구매자 관련 이슈/202
2. 알고리즘과 관련된 구매자 관련 이슈/204
3. 데이터와 관련된 판매자 관련 이슈/205
4. 알고리즘과 관련된 판매자 관련 이슈/206
Ⅲ. 새로운 경쟁침해이론의 가능성 208

제11장 인공지능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박영철]
제1절 지능정보사회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ㆍ 212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대응 214
Ⅰ. 지능정보사회에서 변화하는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방안은 ㆍ 214
Ⅱ. 실직근로자에게 국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 ㆍ 216
1. 헌법상 근로의 권리 보장/216
2. 국가의 실업수당 지급의무의 인정 여부/218
Ⅲ. 노동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모색 219
1. 지능정보사회와 일자리 수의 상관 관계/219
2.지능정보사회에서의 노동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제 마련 필요/220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의대응 221
Ⅰ.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변화 221
Ⅱ. 기본소득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ㆍ 222
제4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법제의 모색 225
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정비 방향 225
Ⅱ. 로봇세의 도입은 필요한가 ㆍ 226

03 인공지능과 전문분야

제12장 인공지능과 사법 및 법률서비스 [전정현 ㆍ김병필]
제1절 서 설 233
제2절 인공지능이 “리걸 마인드”를 갖게 하려면 ㆍ 234
Ⅰ. 규칙 기반 접근법-전통적 방식 234
Ⅱ. 사례 기반 접근법-기계학습 기술의 적용 237
제3절 법률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의 적용 현황과 전망 239
Ⅰ. 소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ㆍ 240
1. 디스커버리 제도/240  2. 판례 검색/241
3. 소송 정보 서비스/241  4. 국내 도입 전망/242
Ⅱ. 거래 자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ㆍ 244
1. 실사 자동화/244  2. 계약서 검토 업무 자동화/246
3. 국내 도입 전망/247
Ⅲ. 규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ㆍ 249
1. 규제의 두 가지 존재 형태-룰과 스탠다드/249
2. 룰 방식 규제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251
3. 스탠다드 방식 규제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252
4. 국내 도입 전망/254
Ⅳ. 비영리 법률 구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ㆍ 255
제4절 국내 법률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과제 257
제5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258

제13장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이중기 ㆍ황창근]
제1절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260
제2절 전통적인 자동차 운행법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261
Ⅰ. 현행 자동차 운행 규제법제의 3요소-‘자동차’, ‘운전자’, ‘도로’ 261
Ⅱ.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자’, ‘도로’ 개념의변화 262
Ⅲ. 자동차 운행 규제의 법적 성격의 변화가능성 264
제3절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은 어떠한가 266
Ⅰ.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의검토 266
1. 개 설/266  2. 자율주행차의 개념/266
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269  4.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270
Ⅱ.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운전자”: 도로교통법상 검토 271
1. 운전자규제체계의 개편/271  2. 운전면허제도의 개편/271
3. 교통규칙의 개편/272
Ⅲ.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도로”: 도로법상 검토 274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요소로서 정보, 개인정보의 중요성 274
Ⅰ. 자율주행차의 제4의 운행요소 274
Ⅱ. 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 274
Ⅲ. 정보 보안 문제 276
제5절 자율주행차의 사고와 책임법, 보험법의 변화 277
Ⅰ.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법의 구조 277
1. 자배법상의 사고책임의 구조/277
2.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의 구조/278
Ⅱ.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보험법의 구조 279
1. 운행자책임보험: 강제보험/279
2. 제조물책임보험: 임의보험/280
Ⅲ.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와 인간운전자의 주의의무의변화가능성 280
1.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0
2. 4단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0
3. 5단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1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책임법 및 책임보험법구조의 변화가능성 281
1. “운행자책임” 및 “제조물책임” 구조의 변화가능성/281
2. “운행자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보험”의 변화가능성/282
3.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에 따른 책임법과 책임보험법의조화로운 개정 방안/282

제14장 인공지능과 의료 [정채연]
Ⅰ. 의료 인공지능은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의료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ㆍ 285
Ⅱ. 의료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고려되어야할 법정책적 쟁점은 무엇인가 ㆍ 287
Ⅲ.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의 진단은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ㆍ 290
Ⅳ.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누구에게 귀속되는가 ㆍ 292
Ⅴ.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어떻게변모하게 될까 ㆍ 295
Ⅵ.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는무엇일까 ㆍ 297

제15장 인공지능과 킬러로봇 [이원태]
제1절 킬러로봇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ㆍ 299
Ⅰ. 킬러로봇이란 무엇인가 ㆍ 299
Ⅱ. 킬러로봇이 왜 문제인가 ㆍ 300
제2절 정말 킬러로봇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가 ㆍ 301
Ⅰ. 킬러로봇은 얼마나 위험한가 ㆍ 301
Ⅱ. 킬러로봇,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가 ㆍ 302
제3절 킬러로봇은 어떠한 규범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ㆍ 304
Ⅰ. 킬러로봇의 윤리적 쟁점 304
Ⅱ. 킬러로봇의 법적 쟁점 306
제4절 킬러로봇의 위험성을 통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대응 노력들이 있었는가 ㆍ 307
제5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309

제16장 인공지능과 로보어드바이저 [맹수석]
제1절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과 규제 필요성 312
Ⅰ.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 313
1. 로보어드바이저란 ㆍ/313
2.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ㆍ/313
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 근거는 ㆍ/314
제2절 로보어드바이저 거래와 법적 쟁점 316
Ⅰ. 로보어드바이저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가 ㆍ 316
Ⅱ. 로보어드바이저도 주의의무를 부담할까 ㆍ 317
Ⅲ. 로보어드바이저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적용받게 될까 ㆍ 319
Ⅳ.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까 ㆍ 320
Ⅴ. 로보어드바이저 위탁 테스트를 이용한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ㆍ 321

미주 323
참고문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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