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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주해 6: 각칙(3) (제158조~제206조)
형법주해 6: 각칙(3) (제158조~제206조)
저자 : 조균석^안성수^전승수^최창호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23
ISBN : 9791130341095

책소개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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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강조하신 아래와 같은 「민법주해」의 내용과 목적은 세월은 흘렀지만 「형법주해」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ㆍ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판례이므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주해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성문법주의 법제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의 기속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해서는 단순한 판례의 정리를 넘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례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법원(法院)의 판단에 동원될 수 있는 법적 지식의 저장고 역할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론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형사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62명이 뜻을 함께하여, 오랜 기간 각자의 직역에서 형법을 연구ㆍ해석하고 또 실무에 적용해 오면서 얻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집약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조화와 융합을 꾀하였다.
우리의 소망은 「형법주해」가 올바른 판결과 결정을 지향하는 실무가들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고, 형법의 원점을 찾아가는 형법학자들에게는 새로운 생각의 장을 떠올리게 하는 단초가 되며, 형법의 숲 앞에 막 도착한 예비법률가들에는 그 숲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형법주해」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흠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자란 부분은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시정ㆍ보충할 예정이다. 또한, 장래에는 「형법주해」가 형법의 실무적 활용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높은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형법 이해, 예컨대 형법의 정당성의 문제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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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총설〕 〔조 균 석〕 … 1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조 균 석〕 … 12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조 균 석〕 … 19
제160조(분묘의 발굴) 〔조 균 석〕 … 25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조 균 석〕 … 33
제162조(미수범) 〔조 균 석〕 … 44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조 균 석〕 … 45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총설〕 〔안 성 수〕 … 51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안 성 수〕 … 81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안 성 수〕 … 112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안 성 수〕 … 116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안 성 수〕 … 123
제168조(연소) 〔안 성 수〕 … 129
제169조(진화방해) 〔안 성 수〕 … 132
제170조(실화) 〔안 성 수〕 … 138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 〔안 성 수〕 … 150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안 성 수〕 … 159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안 성 수〕 … 168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안 성 수〕 … 176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안 성 수〕 … 181
제174조(미수범) 〔안 성 수〕 … 187
제175조(예비, 음모) 〔안 성 수〕 … 194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안 성 수〕 … 197

제14장 일수와 수리의 죄
〔총설〕 〔안 성 수〕 … 201
제177조(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안 성 수〕 … 207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안 성 수〕 … 214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안 성 수〕 … 216
제180조(방수방해) 〔안 성 수〕 … 223
제181조(과실일수) 〔안 성 수〕 … 228
제182조(미수범) 〔안 성 수〕 … 232
제183조(예비, 음모) 〔안 성 수〕 … 235
제184조(수리방해) 〔안 성 수〕 … 236

제15장 교통방해에 관한 죄
〔총설〕 〔전 승 수〕 … 243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전 승 수〕 … 248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전 승 수〕 … 264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전 승 수〕 … 271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전 승 수〕 … 277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전 승 수〕 … 281
제190조(미수범) 〔전 승 수〕 … 289
제191조(예비, 음모) 〔전 승 수〕 … 291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총설〕 〔전 승 수〕 … 293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전 승 수〕 … 297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전 승 수〕 … 304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전 승 수〕 … 309
제195조(수도불통) 〔전 승 수〕 … 312
제196조(미수범) 〔전 승 수〕 … 316
제197조(예비, 음모) 〔전 승 수〕 … 31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총설〕 〔최 창 호〕 … 319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최 창 호〕 … 328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최 창 호〕 … 345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최 창 호〕 … 347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최 창 호〕 … 350
제202조(미수범) 〔최 창 호〕 … 356
제203조(상습범) 〔최 창 호〕 … 357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최 창 호〕 … 359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최 창 호〕 … 361
제206조(몰수, 추징) 〔최 창 호〕 … 363
〔특별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최 창 호〕 … 364


[부록] 제6권(각칙 3) 조문 구성 413

사항색인 421
판례색인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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