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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주해 7: 각칙(4) (제207조~제249조)
형법주해 7: 각칙(4) (제207조~제249조)
저자 : 조균석^이순옥^김정훈^김승주^권순건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23
ISBN : 9791130341101

책소개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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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강조하신 아래와 같은 「민법주해」의 내용과 목적은 세월은 흘렀지만 「형법주해」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ㆍ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판례이므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주해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성문법주의 법제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의 기속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해서는 단순한 판례의 정리를 넘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례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법원(法院)의 판단에 동원될 수 있는 법적 지식의 저장고 역할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론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형사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62명이 뜻을 함께하여, 오랜 기간 각자의 직역에서 형법을 연구ㆍ해석하고 또 실무에 적용해 오면서 얻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집약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조화와 융합을 꾀하였다.
우리의 소망은 「형법주해」가 올바른 판결과 결정을 지향하는 실무가들에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고, 형법의 원점을 찾아가는 형법학자들에게는 새로운 생각의 장을 떠올리게 하는 단초가 되며, 형법의 숲 앞에 막 도착한 예비법률가들에는 그 숲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형법주해」가 이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흠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모자란 부분은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시정ㆍ보충할 예정이다. 또한, 장래에는 「형법주해」가 형법의 실무적 활용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높은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형법 이해, 예컨대 형법의 정당성의 문제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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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총설〕 〔이 순 옥〕 … 1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이 순 옥〕 … 8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이 순 옥〕 … 38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이 순 옥〕 … 43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이 순 옥〕 … 44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이 순 옥〕 … 49
제212조(미수범) 〔이 순 옥〕 … 53
제213조(예비, 음모) 〔이 순 옥〕 … 5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총설〕 〔이 순 옥〕 … 59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이 순 옥〕 … 65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이 순 옥〕 … 92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이 순 옥〕 … 98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이 순 옥〕 … 105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 등) 〔이 순 옥〕 … 114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이 순 옥〕 … 121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이 순 옥〕 … 124
제221조(소인말소) 〔이 순 옥〕 … 125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이 순 옥〕 … 127
제223조(미수범) 〔이 순 옥〕 … 130
제224조(예비, 음모) 〔이 순 옥〕 … 131
〔특별법〕 부정수표 단속법 〔이 순 옥〕 … 133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총설〕 〔김 정 훈〕 … 215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김 정 훈〕 … 254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김 정 훈〕 … 270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김 정 훈〕 … 272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김 정 훈〕 … 296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김 정 훈〕 … 303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김 정 훈〕 … 324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김 정 훈〕 … 328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김 정 훈〕 … 335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김 정 훈〕 … 354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김 정 훈〕 … 364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김 정 훈〕 … 373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김 정 훈〕 … 380
제235조(미수범) 〔김 정 훈〕 … 386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김 정 훈〕 … 387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김 정 훈〕 … 391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김 정 훈〕 … 39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총설〕 〔김 정 훈〕 … 395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김 정 훈〕 … 405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김 정 훈〕 … 411
제240조(미수범) 〔김 정 훈〕 … 418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총설〕 〔김 승 주〕 … 419
제241조(간통) 삭제 〈2016. 1. 6.〉 〔김 승 주〕 … 427
제242조(음행매개) 〔김 승 주〕 … 428
제243조(음화반포등) 〔김 승 주〕 … 450
제244조(음화제조 등) 〔김 승 주〕 … 536
제245조(공연음란) 〔김 승 주〕 … 541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총설〕 〔권 순 건〕 … 561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권 순 건〕 … 569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권 순 건〕 … 591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권 순 건〕 … 603
제249조(벌금의 병과) 〔권 순 건〕 … 609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권 순 건〕 … 610


[부록] 제7권(각칙 4) 조문 구성 641

사항색인 647
판례색인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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