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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법
공동체와 법
저자 : 권철^윤철홍^이유민^이철우^장보은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23
ISBN : 9791130345437

책소개

“공동체와 법”의 출간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종중으로 대표되던 혈연공동체는 1년에 한 번 시제를 같이 모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형성되었던 농촌공동체 역시 이농의 심화와 기계화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종신고용을 표방하였던 기업공동체 또한 평생을 거는 도전의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직장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하여졌으며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을 이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자신만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주체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모두 국가더러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면서 손실은 가능한 한 사회화(社會化)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이익은 모두 사유로 하면서 모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체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 또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의 한계와 그 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문제 전부를 국가에 맡기게 되면 국가의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다.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 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을지 모르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한 예는 지역공동체의 코로나19 대처였다. 2020년 대구 지역은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자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었다. 2020. 2. 18.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는 마비되었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구 봉쇄론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봉쇄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자발적으로 대구 밖을 나가지 않고 대구로 오려는 사람들을 막았다. 이러한 대구의 노력에 호응하여 전국의 의사?간호사 2천여 명이 대구로 모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탰다. 이러한 대구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53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아 한국이 방역선진국으로 부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방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예컨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22. 5.까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방역 실패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대응이 성공을 거둔 사례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공동체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개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면 사회 전체의 복지도 향상된다는 기계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개인들이 연대하여 공동체를 재건함으로서 인간의 생활과 인간성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하여 등장한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변모하였다.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 자신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 규범은 공동체의 오랜 전통에서 관습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공동체 구성원의 결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공동체 규범의 대표적인 것이 “규약(規約)”이다. 종중의 규약을 비롯하여 각종 계(契) 등의 친목단체는 규약이라는 자치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자치규범은 국가 규범과는 별개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나간다. 규약은 관습이나 관습법으로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공동체의 규범 정립과 집행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공동체간의 국제적 연대와 규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법 외에 공동체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 관한 법적 탐구의 필요성을 인지한 이 책의 편집자들은 2021년 공동체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체와 법 포럼을 결성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우선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공동체의 가버넌스와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 공동체의 법주체성에 관한 새로운 논의, 공동체의 소유 형태, 공동체 구성원간의 법적 관계 등의 총론적 주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의 공동체 즉 마을공동체, 혈연공동체, 종교공동체, 상인공동체 및 기업공동체의 법적 논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촌계의 끈질긴 생명력, 개항기 객주조합의 활동 등 국가와 길항관계를 가지면서도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왔던 그 긍정적인 역사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재조명은 미래의 건강한 한국 사회를 지향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에 새로운 빛을 던져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법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초유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이나 공동체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는 있어 왔으나 공동체법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서적은 출판된 적이 없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실정법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인류학적, 법사회학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체법의 문언이나 판례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공동체법의 기초에 있는 사회적 사실을 규명하고, 공동체가 형성하여 공동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 질서로서의 공동체법을 발견하여 공동체법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이 책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공동체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존재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연예공동체, 사이버공동체, 지구공동체 등 형성중인 떠오르는 공동체에 대한 검토를 하는 외에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의 미래상을 모색하여 보았다.
공동체와 법 포럼에 참여한 필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2년여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위와 같은 주제를 천착한 결과를 묶어 이 책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엮는 데에는 포럼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발표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본 포럼 초기 “인천지역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 현장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정비방안”을 발표하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 방제식 팀장님과 “인천 선학동 마을넷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인학교 장수진 이사장님에게 마을공동체의 실상을 알려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의 운영과 이 책의 편집에 수고가 컸던 김예지 변호사, 송용주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정우빈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2023년 11월


편저자 손경한,윤진수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공동체와 법”의 출간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종중으로 대표되던 혈연공동체는 1년에 한 번 시제를 같이 모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형성되었던 농촌공동체 역시 이농의 심화와 기계화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종신고용을 표방하였던 기업공동체 또한 평생을 거는 도전의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직장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하여졌으며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을 이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자신만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주체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모두 국가더러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 이익은 사유화(私有化)하면서 손실은 가능한 한 사회화(社會化)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이익은 모두 사유로 하면서 모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체제가 유지될 수는 없다. 또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재정의 한계와 그 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문제 전부를 국가에 맡기게 되면 국가의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다.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 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을지 모르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한 예는 지역공동체의 코로나19 대처였다. 2020년 대구 지역은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자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었다. 2020. 2. 18.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는 마비되었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구 봉쇄론까지 거론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봉쇄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자발적으로 대구 밖을 나가지 않고 대구로 오려는 사람들을 막았다. 이러한 대구의 노력에 호응하여 전국의 의사?간호사 2천여 명이 대구로 모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탰다. 이러한 대구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53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아 한국이 방역선진국으로 부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방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예컨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22. 5.까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방역 실패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대응이 성공을 거둔 사례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공동체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개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면 사회 전체의 복지도 향상된다는 기계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개인들이 연대하여 공동체를 재건함으로서 인간의 생활과 인간성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위하여 등장한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변모하였다.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 자신의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 규범은 공동체의 오랜 전통에서 관습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공동체 구성원의 결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공동체 규범의 대표적인 것이 “규약(規約)”이다. 종중의 규약을 비롯하여 각종 계(契) 등의 친목단체는 규약이라는 자치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자치규범은 국가 규범과는 별개로 형성되고 발전하여 나간다. 규약은 관습이나 관습법으로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공동체의 규범 정립과 집행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공동체간의 국제적 연대와 규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국가법 외에 공동체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 관한 법적 탐구의 필요성을 인지한 이 책의 편집자들은 2021년 공동체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체와 법 포럼을 결성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우선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공동체의 가버넌스와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 공동체의 법주체성에 관한 새로운 논의, 공동체의 소유 형태, 공동체 구성원간의 법적 관계 등의 총론적 주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의 공동체 즉 마을공동체, 혈연공동체, 종교공동체, 상인공동체 및 기업공동체의 법적 논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촌계의 끈질긴 생명력, 개항기 객주조합의 활동 등 국가와 길항관계를 가지면서도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왔던 그 긍정적인 역사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재조명은 미래의 건강한 한국 사회를 지향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에 새로운 빛을 던져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공동체법학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초유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이나 공동체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는 있어 왔으나 공동체법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서적은 출판된 적이 없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실정법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인류학적, 법사회학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체법의 문언이나 판례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공동체법의 기초에 있는 사회적 사실을 규명하고, 공동체가 형성하여 공동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 질서로서의 공동체법을 발견하여 공동체법의 본질을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이 책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공동체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존재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연예공동체, 사이버공동체, 지구공동체 등 형성중인 떠오르는 공동체에 대한 검토를 하는 외에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의 미래상을 모색하여 보았다.

공동체와 법 포럼에 참여한 필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2년여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위와 같은 주제를 천착한 결과를 묶어 이 책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엮는 데에는 포럼 회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발표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본 포럼 초기 “인천지역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 현장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 정비방안”을 발표하신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 방제식 팀장님과 “인천 선학동 마을넷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신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인학교 장수진 이사장님에게 마을공동체의 실상을 알려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의 운영과 이 책의 편집에 수고가 컸던 김예지 변호사, 송용주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정우빈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2023년 11월

편저자 손경한,윤진수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Part 01_ 공동체법, 무엇이 문제인가

Ⅰ. 글머리에 3
Ⅱ. 공동체에 관한 총론적 고찰 4
1. 공동체의 개념에 관한 논의의 전개 4
2. 공동체의 개념 5
3. 공동체의 유형 8
4. 자본주의의 발전과 공동체의 변화 10
5. 공동체의 요건 14
Ⅲ. 공동체법의 개념과 내용 16
1. 공동체법의 개념과 기본 이념 16
2. 공동체법의 유형 19
3. 공동체의 조직에 관한 규범 20
4. 공동체의 법적 형태 22
5.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권리의무-구성원에 대한 책벌을 포함하여 26
6. 공동체 절차법 28
Ⅳ. 공동체법의 사적 발전 29
1. 혈연공동체와 법 29
2. 지역공동체와 법 31
3. 직업공동체와 법 33
4. 종교공동체와 법 33
5. 비영리사업공동체와 법 36
6. 기업공동체와 법 37
7. 국가공동체와 법 41
8. 취미공동체와 법 42
9. 국제공동체 및 세계공동체와 법 44
Ⅴ. 공동체법의 미래 46
1. 개설 46
2. 공제공동체와 법 47
3. 혈연공동체법의 미래 48
4. 연예공동체와 법 48
5. 사이버공동체와 법 49
Ⅵ. 글을 맺으며 52

Part 02_ 공동체법 총론

Chapter 01
공동체의 법 주체성 75
-법인 아닌 사단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75
Ⅱ. 현행법의 상황과 학설상의 논의 76
1. 법인 아닌 사단이란 무엇인가? 76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77
3. 학설상의 논의 80
Ⅲ. 외국에서의 논의 81
1. 독일 81
2. 프랑스 85
3. 일본 86
4. 미국 87
Ⅳ. 민법 개정론 91
1.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론 91
2. 민법 개정안 92
3. 개정안에 대한 논의 93
Ⅴ. 종합적 평가 98
1. 법인 아닌 사단의 존재는 불가피한가? 98
2.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왜 필요한가? 99
3.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100
4. 입법론 101
Ⅵ. 글을 맺으며 107

Chapter 02
공동체의 가버넌스 117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117
1. 공동체의 가버넌스 117
2.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관련 법률 규정 121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4
Ⅱ.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구성 126
1. 이사의 선임과 해임 126
2. 이사회의 다양성 129
3. 이사의 임기 및 겸직 132
4. 이사의 보수 133
Ⅲ.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 134
1. 리더십과 다이나믹스: 이사회와 사무국 간의 관계 134
2. 비영리법인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38
Ⅳ.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와 책임 142
1.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주관적 인식 142
2. 비영리법인 이사의 이익충돌 문제 143
Ⅴ. 비영리법인의 가버넌스 분석과 제언 144
1. 쟁점별 검토 144
2. 비영리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 150



Chapter 03
조합공동체와 법 165
Ⅰ. 글머리에 165
Ⅱ. 독일에서의 종래의 논의 166
1. 제정 독일 민법상의 조합 규정 166
Ⅲ. 독일연방대법원 2001. 1. 29. 판결 167
1. 2001년까지의 학설의 전개 167
2. 독일연방대법원 2001. 1. 29. 판결 168
3. 위 판결에 대한 평가 171
4. 조합의 등기능력 171
Ⅳ. 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의 개정 172
1. 개정의 경과 172
2. 개정의 내용 173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 178
1. 해석론적 관점에서 178
2. 입법론적 관점에서 180
Ⅵ. 글을 맺으며 181

Chapter 04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벌절차 189
Ⅰ. 글머리에 189
Ⅱ. 판례의 개관 및 평가 190
1. 종교단체 내부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및 기준 190
2. 판례에 대한 소감 194
Ⅲ. 종교단체 내부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및 기준 196
1.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의 헌법상 근거 196
2. 법률상 쟁송의 판단기준 197
3.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199
4. 사법심사의 기준 200
5.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고려: 별도의 추가 기준? 203
6. 본안판단을 자제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204
Ⅳ.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그리고 자율의 전제조건 208
1.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부정하는 생각이 갖는 장점 208
2.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210
Ⅴ. 글을 맺으며 212

Chapter 05
공동체의 분열 227
-교회의 분열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227
Ⅱ. 교회 일반론과 교회의 분열 227
1.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227
2. 교회의 정체 228
3. 교회의 법률적 지위 229
4. 교회 분열의 의의 230
Ⅲ. 교회의 분열 231
1. 판례 231
2. 학설상의 논의 239
Ⅳ. 미국에서의 논의 242
1. 왓슨 판결 242
2. 중립적 원칙 244
Ⅴ. 검토 247
1. 법이론적 측면에서 247
2. 분쟁의 예방과 해결 측면에서 252
Ⅵ. 글을 맺으며 255
Part 03_ 자연적 공동체와 법

Chapter 01
민족공동체와 법 265
-법제를 통한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
Ⅰ. 글머리에 265
Ⅱ.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이란 272
Ⅲ. 헌법을 통한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 275
1. 이스라엘과 독일 276
2. 중동부 유럽 276
3. 구유고슬라비아 278
4. 구소비에트연방 280
5. EU15 280
6. 아시아 282
Ⅳ. 인게이지먼트의 양식들 284
1. 헌법을 통한 민족만들기 284
2. 에스니즌십과 혈연외국인의 우대 286
Ⅴ. 인게이지먼트의 규칙들 291
1. 주권존중과 우호선린의 원칙 292
2.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294
3. 평등과 차별금지 295
4. 에스니즌십의 광범한 존재 298
5. 에스니즌십과 복수국적 298
6. 헌법민족주의를 수반하지 않는 초국가적 민족의 헌법적 정초 300
Ⅵ. 글을 마치며 302

Chapter 02
혈연공동체와 법 319
-종중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319
Ⅱ. 종중의 개념과 법적 성격 320
1. 종중의 개념 320
2. 종중의 공동체로서의 성격 322
3. 종중의 법적 성격 324
Ⅲ. 종중의 성립과 소멸 325
1. 종중의 성립요건 325
2. 종중의 구성원 326
3.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 327
4. 당연가입론과 종중의 자율성 329
5. 공동선조의 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331
6. 종원의 확정 332
7. 종중의 존속과 해산 333
Ⅳ. 종중의 권리능력과 재산 소유 333
1. 종중의 권리능력 333
2. 종중재산의 소유 형태-총유 335
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338
4. 농지법ㆍ장사법과 종중재산 339
Ⅴ. 종중의 운영 340
1. 종중의 의사결정 340
2. 종중 대표자의 지위 341
3. 종원의 권리의무 342
4. 종중재산 분배의 한계 343
Ⅵ. 종중의 미래 344
1. 종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문제점 344
2. 종중관련 특별입법의 제안 344
3. 종중운영의 합리적 개선 방안 345
Ⅶ. 글을 맺으며 345

Chapter 03
마을공동체와 법 359
Ⅰ. 글머리에 359
Ⅱ.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역사 360
1.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성격 360
2. 마을공동체의 유형 363
3. 마을공동체의 역사-촌락공동체 363
Ⅲ. 마을공동체에 관한 법제의 현황 368
1.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 법리 368
2. 마을공동체에 관한 법제의 유형 370
3. 촌락공동체 관련 법제 371
4. 도시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의 형태 372
5. 마을만들기 법제 375
6. 마을기업공동체와 법 377
Ⅳ. 도시 주거공동체와 법 380
1. 도시 주거공동체의 중요성 380
2. 공동주택 건설과 마을공동체 형성 380
3.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공동체와 법 382
4. 아파트공동체와 법 384
Ⅴ. 마을공동체 지원과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 387
1. 마을공동체의 과제 387
2. 근세조선 촌락공동체로부터의 시사점 388
3. 마을공동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88
Ⅵ. 마을공동체 법제의 개선방안 392
1. 마을공동체 지원 법안과 개선점 392
2. 마을공동체 법제의 개별적 개선방안 394
3. 마을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395
Ⅶ. 글을 맺으며 398

Chapter 04
조선시대의 촌락공동체 413
-그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413
Ⅱ. 근세조선의 촌락공동체 존부에 관한 학설의 개황 414
Ⅲ. 김필동의 논평 415
Ⅳ. 이영훈이 제시한 공동체ㆍ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5가지 요건 416
1. 공동체가 취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ㆍ광범성 417
2. 촌락자원의 공동이용 419
3. 촌락의 독자적인 법인격 421
4. 다산 정약용이 제시하는 사례와 이정 422
5. 조선시대 촌락이 자치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들 423
6.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 426
7. 가입ㆍ탈퇴의 선택불가능성 428
8.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을 대조적으로 활용하는 담론의 불모성 430
Ⅴ. ‘근세조선의 동리’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영훈의 추상: ‘다층이심의 연대’
설의 제창 432
Ⅵ. 충청북도 옥천군과 괴산군의 사례 436
1. 옥천군의 사례 436
2. 괴산군의 사례 439
3. 1865년의 거제부 항리의 사례 440
4. 1895년 11월의 향회조규급향약판무규정과 그 후속조치 441
Ⅶ. 1744년에 결성된 요선계ㆍ요선동리의 분석 441
1. 이영훈의 [요건1], [요건2], [요건3]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444
2. 요선계ㆍ요선동리가 이영훈의 [요건5]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444
3. [요건4]의 충족여부 445
Ⅷ. 글을 맺으며 447
1. 촌락 구성원 자격의 부여를 위한 신입례의 존부 447
2. ‘토지의 공동소유ㆍ공동이용’을 공동체 존재의 필수요건으로 삼을 것인가? 450
3. 행정동리와 자연동리, 공동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의 필요성 451
4. 근세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본격적인 비교의 필요성 452

Chapter 05
어업공동체와 법 463
-어촌계를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463
Ⅱ. 어촌계의 개념과 현황 464
1. 어업공동체의 범위를 정하는 개념 요소 464
2. 어촌계의 개념과 성격 465
3. 어촌계의 현황 466
4.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관계 467
Ⅲ. 어촌계의 역사적 발전 468
1. 관습법상 존재기 468
2. 어촌계 부정기 469
3. 어촌계 입법기 470
4. 어업권 주체 인정기 471
5. 어업공동체 인정기 472
Ⅳ. 어촌계의 법적 성격과 활동 472
1. 어촌계의 실정법적 근거 472
2. 어촌계의 성격 473
3. 어촌계의 설립과 활동 474
4. 어업권에 대한 법적 검토 476
Ⅴ. 어촌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480
1. 수산업법상 어촌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480
2. 어업공동체법에 의한 어촌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481
3. 어촌계 관련 분쟁의 해결 483
Ⅵ. 어촌계의 미래 485
1. 어촌계의 미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485
2. 어촌계 가입 조건의 완화 486
3. 새로운 어업공동체 사업의 모색 486
4. 어촌관광사업 기회의 활용 487
5. 어촌계 복지 기능의 강화 487
6. 각종 특별법의 통합적 적용 487
Ⅶ. 글을 맺으며 488

Chapter 06
지역어민회와 법 503
Ⅰ. 글머리에 503
Ⅱ. 구체적 사안 504
1. 사실관계 504
2. 사건의 경과와 쟁점 505
Ⅲ. 어민회의 법적 성질 508
1. 어민회의 구성 508
2. 수협 및 어촌계와의 관계 509
3. 어민회의 법적 성질 511
Ⅳ. 가입 및 탈퇴의 문제 516
1. 문제점 516
2. 단체에의 가입행위 517
3. 이른바 가입강제와 관련하여 520
4. 어민회의 탈퇴와 관련하여 522
5. 소결 523
Ⅴ. 기타: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청구 문제 524
1. 어업권 524
2. 포항지역어민회의 경우 525
Ⅵ. 글을 맺으며 526

Part 04_ 인위적 공동체와 법

Chapter 01
상인공동체와 법 537
Ⅰ. 글머리에 537
Ⅱ. 상인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538
1. 상인공동체의 개념 538
2. 상인공동체의 유형 538
Ⅲ. 역사상의 상인공동체와 법 539
1. 유럽의 상인공동체 길드와 법 539
2. 한국의 역사적 상인공동체와 법 545
3. 보부상단에 대한 평가 547
4. 일본의 상인공동체와 법 548
5. 유럽ㆍ한국ㆍ일본 간 길드 유사조직의 비교 551
Ⅳ. 현대 한국의 상인공동체와 법 552
1. 근대적 상인공동체의 형성 552
2. 상인공동체의 유형 556
3. 상인공동체에 대한 규제와 지원 559
4. 한국 상인공동체에 대한 법적 평가 563
Ⅴ. 국제 상인공동체와 법 564
1. 개설 564
2. 국제상업회의소 564
3. 기타 국제 상인공동체 566
4. 한국의 국제 상인공동체 567
Ⅵ. 상인공동체에 대한 법적 분석 569
1. 상인공동체의 기본적 특징과 그 목적 569
2. 상인공동체 자율규범의 존재와 형성 570
3. 상인공동체의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570
4. 상인공동체의 복지 제공 기능의 법제화 570
5. 상인공동체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571
Ⅶ. 글을 맺으며 572
1. 상인공동체의 존재의의를 살리는 법제 572
2.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상인공동체 법제 574
3. 전통상인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법제 574
4. 미래지향적 상인공동체법의 모색 575

Chapter 02
기업공동체와 법 593
Ⅰ. 글머리에 593
Ⅱ. 기업공동체에 관한 일반적 고찰 595
1. 기업의 개념 595
2. 기업공동체의 개념 및 이념 601
3. 기업공동체의 발전 603
Ⅲ. 기업공동체 경영에 대한 논의 605
1. 기업공동체와 ESG: 왜 ESG 경영인가? 605
2. 기업환경 패러다임의 전환과 ESG 경영 610
Ⅳ. 기업공동체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 616
1. 기업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616
2. 이해관계자 참여형 모델: 수탁자 모델 & 대표자 모델 616
3. 검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 거버넌스 모델 620
Ⅴ. 글을 맺으며 622

Chapter 03
종교공동체와 법 635
Ⅰ. 글머리에 635
Ⅱ. 한국교회의 현황과 문제점 638
1. 한국 종교 및 개신교의 현황 638
2. 한국 개신교회의 신학적 문제 640
Ⅲ. 한국 지교회 공동체의 법적인 문제 645
1. 개설 645
2. 공동체로서 지교회의 의의와 기능 646
3. 지교회의 법적 성질 648
4. 지교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649
5. 지교회 활동과 그 한계 653
6. 지교회의 재산 보유 형태와 유지재단과 관계 656
7. 지교회의 분열과 교단의 탈퇴 659
Ⅳ. 기독교유지재단의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 661
1. 개설 661
2. 총회 헌법 내지 장정의 법적 성질 663
3. 편입된 재산이 ‘명의신탁’인가? 665
4. 편입된 재산의 환수 여부 667
Ⅴ. 글을 맺으며 673

Chapter 04
프랑스 종교공동체와 법 683
Ⅰ. 글머리에 683
Ⅱ. 1905년 정교분리법과 종교단체 통사: 가톨릭교회의 세속화와
종교사단 문제 685
1. 프랑스의 종교 상황 개관 685
2. 프랑스 정교관계의 역사 685
3. 1905년 정교분리법과 라이시테 원칙 688
Ⅲ. 프랑스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 693
1. 총설 693
2. 종교단체에 관한 법제 695
Ⅳ. 관련문제: 조세ㆍ보조금, 교육ㆍ사회활동, 이슬람 극단주의 701
1.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제도 701
2. 종교단체의 교육ㆍ사회활동 702
3.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문제 704
Ⅴ. 글을 맺으며 704

Chapter 05
이슬람공동체 721
-이슬람금융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721
Ⅱ. 이슬람에서 자선의 의미와 와크프 724
Ⅲ. 와크프의 기본 구조와 운영 방식 726
1. 설립자 727
2. 관리자 729
3. 수혜자 730
4. 와크프 재산 732
5. 판사와 와크프 증서 733
Ⅳ. 와크프에 대한 법학적 논쟁 734
1. 와크프법의 세 원칙 734
2. 금전 와크프 논쟁 736
3. 와크프 재산의 매매와 교환 논쟁 739
Ⅴ. 와크프 제도의 중앙집권화 741
Ⅵ. 와크프의 부활과 새로운 와크프 746
Ⅶ. 글을 맺으며 752

Part 05_ 떠오르는 공동체와 법

Chapter 01
연예공동체와 법 767
Ⅰ. 글머리에 767
Ⅱ. 국내 연예계의 구조적 특징 768
1. 연예계와 공동체 768
2. 매니지먼트사의 위상과 역할 769
3.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분쟁과 연예인 보호를 위한 법규 771
Ⅲ. 연예계의 직능공동체와 그 역할 779
1. 국내 연예인 직능공동체와 관련 법률 779
2. 미국의 직능별 노동조합과 시사점 782
3. 소결 783
Ⅳ. 팬덤 현상과 취향공동체 784
1. 아이돌 산업과 팬덤 현상 784
2. 취향공동체로서 팬덤의 역할 786
3. 소결 787
Ⅴ. 글을 맺으며 787

Chapter 02
사이버공동체와 법 793
Ⅰ. 글머리에 793
Ⅱ.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특징 및 유형 795
1.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795
2. 사이버공동체의 유형 796
3. 사이버공동체의 공동체성 799
4. 사이버공동체의 특징 801
Ⅲ. 사이버공동체규범 804
1. 사이버공동체 규범 개관: 사이버공동체 규범의 독자성 여부 804
2. 사이버공동체 규범의 존재 형식 805
3. 사이버공동체에 대한 현실세계법의 적용 808
Ⅳ. 사이버공동체의 내부관계 809
1. 사이버공동체의 법적 구성 809
2. 사이버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 811
3. 사이버공동체내 분쟁의 해결 813
Ⅴ. 사이버공동체의 외부관계 814
1. 사이버공동체의 권리의무 814
2. 사이버공동체 대표자의 책임 815
3. 사이버공동체 구성원의 책임 815
4. 사이버공동체의 의무의 이행 816
5. 사이버공동체와 외부자간의 분쟁해결 816
Ⅵ. 사이버공동체와 그에 관한 규범의 미래 816
1. 사이버공동체의 진화 816
2. 자율적인 규범 정립과 집행 817
3. 분쟁의 자율적 해결 818
Ⅶ. 글을 맺으며 818

Chapter 03
지구공동체와 법 829
Ⅰ. 글머리에 829
Ⅱ. 위기에 빠진 지구공동체 830
1. 지구공동체 830
2. 인류의 문명과 생태 위기 832
3. 위대한 과업: 자연 안에서 조화 834
Ⅲ. 지구법학의 출현 835
1. 환경법의 한계 835
2. 지구법학의 등장과 내용 836
3.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839
Ⅳ. 자연의 권리 841
1. 지구법학의 권리론과 자연의 권리 841
2. 생물 종의 권리 842
3. 생태계와 공동체의 권리 843
4. 어머니 지구의 권리 844
Ⅴ. 글을 맺으며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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