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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법 이야기 :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나의 민법 이야기 :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 지은이: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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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민법 이야기 :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자료유형  
 단행본 국내서
ISBN  
9791130343600 93360 : \28000
DDC  
346-23
청구기호  
346 ㅅ532ㄴ
서명/저자  
나의 민법 이야기 :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 지은이: 송덕수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446 p. ; 23 cm
주기사항  
권말부록: 내가 쓴 글의 목록 등
일반주제명  
민법[民法]
일반주제명  
수필[隨筆]
기타저자  
송덕수 , 1956- , 宋德洙
책소개  
내가 민법을 전공으로 정한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이던 1981년 4월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법학과 대학원생, 서울 법대 유급 조교, 경찰대와 이화여대의 전임교수로서 줄곧 민법에 관하여 연구하고, 강의하며, 논문과 책을 집필하는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작년(2021년) 8월 말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민법학자로 산 기간이-전임교수를 한 37년 9개월을 포함하여-40년이 넘는다. 이 책은 나의 40년간의 민법 인생역정人生歷程에 관한 정리서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과거에 내가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나 특이사항 등 논문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 논문의 뒷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 그걸 통해 후학들에게 논문을 쓰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 그와 더불어 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했다. 내가 초보 학자 시절에 그런 책을 절실히 원했는데, 그 비슷한 책도 없어서 연구하는 방법을 나 스스로 개척해 가느라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 ‘서장(序章)’에 적은 바와 같이, 내가 재직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접었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면기休眠期를 즐기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이사의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이 두 분은 20년 가까이 내 저서를 기획하거나 편집해왔는데, 그분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책으로 펴내어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안하였다. 특히 조 이사는, 학자인 나를 오래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나의 과거의 활동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필을 권했다. 그러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기보다 후학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당분간의 휴면 계획을 뒤로 미루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겪은 것을 정리하여 책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에 쓰려고 했던 ‘내 논문 이야기’ 외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내용도 넣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책 이야기, 나의 강의 이야기, 내가 민법 낱권 교과서를 완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밖에 내게 남은 특별한 이야기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또 책의 뒷부분에, 내가 쓴 글의 목록, 내가 한 강의교과목, 내가 대학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시험에서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나는 스스로 민법학자로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런대로 업적도 많이 쌓았으며, 교수로서 여러모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과 경험이 법학, 특히 민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기로 했다. 민법 연구나 저서 집필을 비롯한 나의 활동이나 생각 중에 바람직한 것은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특기할 사항에 대하여 후학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적기로 했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나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한 것이어서 당연히 사실事實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도 곁들여져 있다. 내 사유思惟의 조각들을 함께 적은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 사유의 존재가 사실의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내게는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연구 방법 등을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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