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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동법 = Labor law
통합노동법 = Labor law / 방강수 편저
통합노동법 = Labor law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국내서
ISBN  
9791155066126 13360 : \49000
DDC  
344.01-23
청구기호  
344.01 ㅂ634ㅌ12
서명/저자  
통합노동법 = Labor law / 방강수 편저
판사항  
12판[2021년]
발행사항  
서울 : 웅비, 2021
형태사항  
784 p. ; 27 cm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기타저자  
방강수 , 1972-
책소개  
지난 1년은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의 진전이 두드러졌다.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시작이다. 다음은 국회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2021. 1. 5. 노조법 개정으로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가 삭제되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삭제와 함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대한 2018년 6월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판결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순수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2021. 7. 2.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UNCTAD의 57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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